사설학원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가능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위해 최대 400억원 차등지원 …교육 상업화 확대 우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8월 12일(화) 18:14
사설학원 등 민간 교육기관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이 가능해 진다.
또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최대 400억원 수준으로 5배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국대학 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외국 본교 법인이 단독으로 세운 국내법인이나 국내학교 법인과 함께 세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교육분야)’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 우수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국제평가, 연구성과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 폭을 2배에서 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년간 최소 80억원에서 최대 400억여원이 지원되는 등 유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향후 산업부가 마련한다.
현재 분야별로 특화된 우수 외국대학 뉴욕 FIT(패션), 네바다주립대(호텔경영), 상트페테르부르크컨소바토리(음악) 등 3개교 유치를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의 차등 폭을 확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특화대학이 국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학원 5개, 초·중등학교 2개 등 총 7개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했다.
외국기관에 대한 차별도 해소하기로 했다. 병역법 유권해석을 통해 외국교육기관 재학생도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예비군 교육 훈령을 개정해 국내 대학 재학생과 동일한 훈련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외국교육기관 재학생의 경우 대학재학을 이유로 한 입영 연기가 어렵고 예비군 훈련도 지역예비군에 편성돼 학업 지속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외국대학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본교의 법인이 단독으로 세운 국내법인, 국내 대학법인과 함께 세운 합작법인 등을 설립해 국내에 진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은 외국 학교법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다만, 안정적인 학습권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평판이 높은 외국대학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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