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남경필 아들’ 성추행 사건 축소·은폐 의혹 군인권센터, 남 상병 진술 등 군 내부 관련 문건 공개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8월 19일(화) 18:01 |
군인권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1층 회의실에서 ‘6사단 남모 상병의 강제 추행 및 폭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결고 가볍지 않은 강제추행과 폭행사건임에도 남 상병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전날 자정께 현역 군 간부라고 밝힌 제보자가 남 상병의 상세한 범행이 기록된 A4 용지 1장 분량의 내용을 보내왔다고 밝히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했다.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는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50회 폭행했다.
센터는 제보 내용과 기존에 알려진 보도 내용을 비교했을 때 강제추행죄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사건이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기존 보도에는 ‘뒤에서 껴안고 지퍼를 툭툭 쳤으며 수차례 폭행했다’고 알려졌으나 센터가 이날 공개한 군 내부 자료에는 범행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행 내용을 접했을 때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은 추행에서도 매우 중증이라고 봤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추행 치상죄도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정도가 위중하고 증거를 은폐·인멸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수사의 기본”이라며 “남 상병의 개인적인 지위와 계급 등을 감안할 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조작할 가능성이 많다. 불구속 수사를 해서는 제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