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진도VTS 해경 “위법성 검토”

직무유기 혐의 등 기소 13명 첫 공판… “사실관계는 인정, 법리 검토해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8월 21일(목) 18:42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선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1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VTS 소속 센터장 김모(45)씨 등 해경 13명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변호인과 함께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증거 채택 방법 등을 논의했다.
앞서 변호인들은 모두진술을 통해 이들의 근무행태나 방법, 관행적 일지 작성 행위 등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법률에 위배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 변호인은 “군 간부가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 BOQ(간부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다 적발됐지만 직무유기로 판단되지 않았던 판례도 있었다”며 직무유기의 범위 등에 있어 향후 법정공방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다른 변호인 역시 “성실히 근무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관행적 근무행태임을 주장했다.
센터장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구역책임관제 미시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묵인 내지 은폐를 지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철저한 근무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CCTV를 떼 낸 사실 또한 공모한 적이 없다. 고장난 CCTV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 질 경우 관리책임 등의 문제를 우려한 것 뿐”이라며 김씨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지난달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 등으로 진도VTS 센터장 및 관제사 13명 전원을 기소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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