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악덕상술’ 전남서 매년 2000건

건강용품·상조서비스·알뜰폰 판매… ‘효심’ 자극 물품 구입 유도 ‘주의’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8월 24일(일) 16:48
노인들을 상대로한 ‘악덕 상술’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6501건의 노인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2039건, 2012년 2391건, 2013년 2071건이다. 지난해 노인소비자 피해 추정금액은 7억2500여 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발생한 피해유형은 계약취소 876건(42.3%), 과다한 위약금 429건(20.7%), 서비스 문제 342건(16.5%), 부당한 채권추심 197건(9.5%), 품질 129건(6.2%), 기타 98건(4.7%) 순이다.
상위 3대 피해품목은 건강용품(식품, 매트) 218건, 상조서비스(수의포함) 167건, 이동전화서비스(알뜰폰) 42건 등이다.
이 중 기만상술 유형은 가격할인이 159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과장·허위광고 121건(28.4%), 공짜·당첨 116건(27.2%), 기타 31건(7.2%)으로 나타났다.
악덕 업자들은 주로 가을철에 농촌 지역 특정 장소나 마을회관 등에 홍보관이나 무료체험관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있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안마와 입담으로 ‘효심’을 자극해 노인들이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대의 물품을 구입한 노인중 일부는 자녀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를 본 노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도는 시군별로 연 2회씩 노인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단체와 함께 농촌 지역 물품 홍보관, 무료체험관을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배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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