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8월 27일(수) 18:03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전면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2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17년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18년에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장, 2019년에는 10인이상 30인 미만, 2022년에는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적용대상 기업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672개 회사가 퇴직연금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는 4936개사, 2018년에는 3만609개사, 2019년에는 11만2227개사, 2022년에는 127만6659개사가 신규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기한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해 최소한의 이행력을 확보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는 현행 의무화 규정(2012년 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설립 1년 안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가 해당된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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