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30년으로…신도시 공급 중단

청약 1순위 요건 1년으로 완화…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9월 01일(월) 18:46
공공아파트(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재건축 가능 연한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관련기사 10면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최경환 경제팀이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면서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각종 부동산정책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공공아파트 입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축소된다.
현재 2~8년으로 못박았던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6년으로, 1~5년으로 차등 적용되던 거주의무기간은 0~3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최대 8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거주의무가 있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의 공공주택 당첨자들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당초 보금자리주택의 의무기간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값에 공급된 점을 감안, 투기 등을 막고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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