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일병 재판관할 국방부 이전 기각 살인죄 적용도 불발 유력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9월 01일(월) 18:48 |
육군 28사단 윤승주(22)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 재판 관할을 3군단에서 국방부로 이전해 달라는 신청이 기각됐다. 기각 이유가 이미 공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데, 당장 이전 신청을 낸 변호인은 군이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윤 일병 가해자들의 재판을 3군단에서 국방부로 이전해 달라는 가해자 하모 병장 변호인의 재판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는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재판을 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집팀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