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학습 규제 안한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9월 02일(화) 17:47 |
교육부가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방과후 영어를 선행학습으로 규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사교육을 막겠다며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금지법)’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5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일명 ‘선행교육 금지법’에서 초등1~2학년에 대한 방과후 학교 영어 교실을 선행학습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당시 입법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에서 교과서나 책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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