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교수 교단서 영원히 퇴출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9월 04일(목) 17:19
앞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물론 대학 교수·강사도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교원자격도 박탈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 교원은 교직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이들은 국·공·사립의 유초중등, 특수학교 교원 및 대학 교수와 장학관이나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에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당연 퇴직 된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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