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증세, 저소득층 부담 가중” 주승용 의원, 조세저항 우려 크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9월 15일(월)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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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기 위해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주민세 증세가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여수을·사진)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민세 증세의 타당성 관련 입법조사회답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세 증세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역진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액을 납부하는 조세로, 이를 증세할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느끼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더 큰 조세부담을 져야 하는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세는 과세대상과 세율이 명확해 이에 따른 조세저항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지방세제 개편방안의 명분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내세웠으나 일선 지자체들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은 모두 시·군세여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최대 1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보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회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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