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점 선장 직접지휘 의무 등 보완 필요”

세월호 재판부, 검사와 변호인들에게 일부 사실관계·적용법리 등 석명 사항 전달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9월 17일(수) 18:13

세월호 승무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석명)했다.
증거조사 결과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사실상의 사항에 대해 당사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6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예정된 피고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들에게 석명 사항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발생 지점이 정확히 맹골수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당시 파도·조류의 세기 등 기상여건으로 미뤄 선장이 선박의 운항을 직접 지휘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명료하게 해 달라고 밝혔다.
또 사고 때 운항을 지휘(당직 인력)했던 3등 항해사 박모(여)씨의 변침 지시와 관련, 조타수에게 지시를 내리는 항해사의 감독 방법 등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승객 이외의 다른 승무원(사망한 조리원·일반 승무원 등)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유기치상 피해자(승무원들이 방치해 다친 사람)의 경우 상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줄 것과 배가 기울면서 다친 인원, 탈출 과정에서 다친 사람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배가 기우는 과정에 다친 사례는 유기치상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어 살인미수는 유치치상의 범위와 다를 수 있는 만큼 별도 목록으로 정리해 줄 것과 함께 살인 및 유기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살인 또는 유기죄의 고의가 발생한 시점을 특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심증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며 “증거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이 같은 사실에 대한 보충과 보완이 필요해 석명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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