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강행 법 통과 위한 요식행위”

의료계·시민사회단체 “대표성 결여…졸속 추진 우려” 비판
정부 의도대로 결과 도출 ‘불 보듯’… “신뢰성 있을지 의문”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9월 17일(수) 18:15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갈수록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 참여없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원격의료 서비스 공급자 주체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대표성이 결여된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고 대상 환자와 의료기관의 수가 적어 대표성이 부족한데다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소 중심으로 시행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17일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인데 대상 환자인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2~3년간은 지켜봐야 한다”며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도 5년 이후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이어 “대상 환자는 1200명에 참여 의료기관은 보건소 5곳을 포함해 11곳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의원만 해도 2만8000곳이 있다. 6개 의원이 대표성을 가지기 힘들다”고 보탰다.
신 대변인은 또 “보건소 주도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연구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정부 주도로 하는 만큼 객관적인 결과보다는 의도한 결과를 내는데 집중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만 봐도 강원도 한 지역을 대상으로 300억 원 넘게 들여 3년간 실시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왔다”며 “10억 수준의 복지부 시범사업은 법안 통과를 위해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언주 의원실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도입 시 최대 20조4750억 원이 소요되고 10명 중 1명에게만 적용한다고 해도 2조475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추산했다.
원격의료를 위해 필요한 통신장비와 의료기기의 관리 문제도 대두된다. 원격의료를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IT 기기를 다루기 어려운데다 기기 오작동까지 겹치면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원격의료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는데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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