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장 방만운영 진정한 직원 되레 경고 광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결재라인 배제·별도 과제 근무명령 ‘논란’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9월 24일(수) 18:06 |
광주시가 조직의 수장에 대한 방만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한 직원을 되레 경고하고 결재라인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문을 연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의 독선적인 운영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받은 시가 진상 조사를 벌여 센터장을 경고조치했다.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한 해당 직원도 경고 조치와 함께,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고 다른 업무명령을 내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직원은 진정서에서 “센터장이 주당 근무시간이 16시간인 비상근임에도 지난 2012년 200만원이던 월 보수가 1년 만에 400만원으로 올랐다”며 “더구나 독선적인 센터운영으로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 직원은 또 센터장의 부절적한 출장비 사용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따라 광주시 감사관실과 복지건강국 등이 진상조사를 벌여 센터장에게 경고와 함께 출장비 회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문제제기 직원에게도 경고와 함께 결재라인 배제, 별도과제 업무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대해 해당 직원은 “광역센터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감사를 요청한 사람을 포상은 못할망정 되레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광주시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결과 문제제기의 사실관계가 맞는 점도 있지만, 해당직원이 관리직원으로서 사소한 일로 센터장을 걸고 넘어지고 직원들의 편가르기를 하는 정황도 있어 경고조치를 내렸다”면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 2가지 별도과제 수행을 위한 근무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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