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차별 금지…소비자 혜택 늘린다 오늘부터 단통법 시행…이통사 홈페이지에 보조금 공시·허위광고도 금지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9월 30일(화) 18:12 |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2일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간 부당한 보조금 차별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휴대폰 구매 시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보조금 차별이 금지된다. 소비자가 같은 날 같은 휴대폰을 살 때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보조금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영업점에 보조금을 게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단말기 출고가(A), 보조금(B), 판매가(A-B)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보조금 만큼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자급제 폰을 사용하거나 기존에 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휴대폰 구입 시 지원되는 보조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 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편집팀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