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 인사 청문회 도입 윤 시장 “의회와 협의해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적극 검토”…시기·방법 관심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10월 14일(화) 18:09 |
윤 시장은 14일 광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택의원(동구1)이 인사 청문회 도입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의회와 협의해 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임 의원의 계속된 답변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애초 `청문회 수준’의 후보자 검증 절차를 주장하며 의욕을 보였으나 상위법에 위반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윤 시장이 이날 전향적으로 인사 청문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청문회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윤 시장은 당초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적격성 등의 검증을 위해 후보자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경영비전 토론회 개최, 심사, 평가 등 후보 검증절차를 사실상 청문회 수준으로 끌어올릴 복안이었다.
하지만 광주시가 안전행정부에 문의한 결과 이같은 검증방안이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기존대로 시 추천 2명과 시의회 추천 3명, 산하기관 추천 2명 등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벌였다.
이에따라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광주문화재단 대표 이사 등의 공모과정에서 내정설이 나돈 후보가 모두 자리에 차지하는 구태가 답습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하지만 이날 임 의원의 계속된 인사 청문회 도입 주장에 대해 윤 시장이 도입의 의지를 밝혀 앞으로 청문회 도입으로 인한 낙하산, 측근, 보은 인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도입 시기는 윤 시장이 내년부터로 목을 박아 1~2자리가 예정된 올해 산하기관 인사는 그대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 청문회 방법은 임 의원이 제기한 경기도와 대전시, 제주도 등에서 실시하거나 준비중인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와 대전시는 산하기관 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간담회 형식으로 도입하고 있다.
/강성대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