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 ‘사형’ 구형

검찰, 승무원들 징역 15년~ 무기징역 구형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0월 27일(월) 18:18
2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기 앞서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도착하고 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관련기사 8면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무기징역형과 징역 15년∼30년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검사는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한번도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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