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납품업체 “불공정 거래 말 못해”

49.3% “불이익 우려 그냥 참고 인내”…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시급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1월 06일(목) 18:20
#대형유통사에 의류를 납품하던 중소 벤더사 박 모 사장은 최근 지난 12년간 이어온 사업을 정리했다. 박 사장의 사업 전성기는 연매출 20억원에 달할 만큼 탄탄한 매출과 이익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사업을 정리하고 난 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박 사장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선출까지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창조경제, 동반 성장, 상생 경영 등이 유통 현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매년 숨통을 조이던 대형 유통사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허탈해 했다.
부당거래를 당한 납품중소업체들은 대형유통점의 불이익을 우려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 거래 시 납품가격에 대해서는 32.2%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49.3%)’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과 표준계약서 개정,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등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경험은 208년 46.9%에서 올해 11.3%로 감소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한 대응방법 없이 거래를 감내(55.9%)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대책으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49.3%), 직권 조사와 단속 강화(45.3%), 제재 강화(44.7%) 등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적정 납품가격 보장(37.0%)을 원했다. 이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에 대해 중소 납품업체의 81.0%는 인지하고 있었다.
또 지침 시행이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기본장려금, 성장장려금, 신상품장려금, 매대장려금 등 판매장려금 수는 평균 8.3개에서 2.3개로, 금액은 판매대금 대비 6.5%에서 4.2%로 감소했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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