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적재장소 “불법투기자 집 앞으로 변경” 목포시, 생활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이동식 CCTV도 확대 설치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11월 12일(수) 18:01 |
목포시는 지난 9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14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7건을 계도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쓰레기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 쓰레기는 종류별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쓰레기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목포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하기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동 주민자치센터 자생조직별로 단속 실적이 우수한 동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불법투기자를 신고할 경우 종량제봉투 5장(30ℓ)을 포상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생활쓰레기 적재장소를 불법투기자 집 앞으로 변경하고 이동식 CCTV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일요일에는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은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신고센터(061-270-850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995년부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시행 중에 있는 목포시의 지난해 생활쓰레기 총배출량은 5만2000여t으로 하루 평균 169t에 달했으며, 종량제봉투 미사용자를 적발해 과태료 872건, 7400여만원을 부과하고 1540건을 계도했다. /이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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