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 투융자사업 재검토·부적정 수두룩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1월 13일(목) 18:18
전남도내 일선 시·군이 막대한 재원을 들여 추진키로 한 대규모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나 부적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이나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게 처분 사유여서 민선시대 이후 보여주기식 사업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사실적’에 따르면 올 해 1, 2차 중앙 및 전남도 투·융자 심사에서 도와 시·군이 신청한 73개 사업 중 18건(23.6%)이 재검토 처분을 받고 1건이 부적정, 1건이 반려 처분을 받았다.
심사를 통과한 53개 사업 중에도 무려 28건(38.3%)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처분을 받은 사업은 신안군이 신청한 ‘해저유물 테마파크 조성사업(80억원)으로, 전남도 투·융자 심사위는 ‘주변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해저유물을 전시운영하고 있는데다 모형 전시는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사위는 또 목포시가 신청한 ‘김대중 전 대통령 일대기 뮤지컬 제작(17억원)’ 사업에 대해 민자 재원부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반려’ 처분했다.
재검토 처분이 내려진 사업은 곡성군의 특화농공단지 조성(170억원)·국제에코힐링파크 조성(150억원), 순천시의 자연생태교육원 조성(98억원)·빈계재 생태축 복원(42억원)·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50억원), 화순군의 장애인복지관 건립(46억원), 강진군의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50억원) 등이다.
또 목포시의 서산 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1090억원)·마리나항만 조성(406억원)등도 재검토 처분이 내려졌다. /오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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