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신고보상금 5천만원 → 5억 상향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1월 27일(목) 17:54
경찰청이 살인 등 강력범죄 신고자 보상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경찰청 훈령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3인 이상 살해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신고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었다. 경찰은 이 규정에 ‘3인 이상 살해범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 안전을 위협,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이라는 문구를 더해 신고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배 시 경찰이 내건 신고 보상금은 5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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