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 글램핑 캠핑장 개설 ‘말썽’ 사업자,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공사 진행… 군,‘원상복구 이행’ 계고장 발부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12월 01일(월)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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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메타길 인근 테지움테마파크 유원지 부지 내에 한 사업자가 10동 규모의 글랭핑 캠핑장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진 중이다.
글램핑이란 화려한(glamorous)과 캠핑(camping)을 조합한 단어로 8평~10평 규모의 텐트 내부에는 난방시설 및 침대, 간이 취사시설 등을 갗추고 있다.
특히 글램핑은 개인 캠핑장비 없이도 캠핑을 즐길 수 있어 최근들어 가족단위 여행객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글램핑 캠핑장이 들어선 해당 부지는 지난 2012년 담양테지움테마파크 조성 당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유원지로 용도가 확정돼 해당 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시 개발계획 변경 등 반드시 소정의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글램핑 캠핑장과 함께 해당 부지 내에 조성 중인 어린이 놀이시설(키즈 파크)로 알려진 대형 천막의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나 해당 사업자가 소정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진행, 군이 계고장을 발부해 원상복구 이행 명령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최근들어 가족단위 캠핑 문화가 붐을 이루면서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 나고 있지만 관련 법규정 미비로 행정 지도·관리 및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해당 시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인 만큼 법적 절차와 시설 안전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부근에 지난 2012년 들어선 담양테지움테마파크는 방문객 감소와 매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정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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