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구청장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선물 제공 지시·공모하지 않아… 이씨도 잘 알지 못한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2월 15일(월) 18:40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5일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구청장과 전 동구 공무원 박모(49)씨,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자 이모(53)씨, 배달책 심모(56)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노 구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선물을 전달하라는 지시 또는 공모를 하지 않았다”며 “선물비용을 제공한 이씨도 잘 알지 못하며, 그에게 이권 또한 약속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주민 270여명에게 과일과 홍삼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선물 비용이 주차장 또는 폐기물 사업권을 약속받은 이씨로부터 제공됐으며, 이 금액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동구 공무원이었던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업자 이씨와 협의해 추석 선물을 돌린 것은 맞다. 하지만 공소사실에 기록된 금액과는 다른 4000만원 미만으로 협의했으며, 전달된 선물의 금액도 그 정도(4000만원 미만) 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 대한 이권 약속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노 구청장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구청장의 지시를 받았다. 또 이씨와 협의한 사실과 선물 명단 등에 대해 구청장에게 사전보고했다”며 노 구청장의 주장과는 상반된 의견을 드러냈다.
이에 노 구청장은 “지난 추석에 앞선 명절의 경우, 깨끗한 풍토를 만들자는 박씨의 제안에 따라 지역민에게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방침의 평가에 대해서도 만족했다”며 “그러나 지난 추석을 앞두고는 박씨의 행동이 달라졌다. 지역민의 부정적 여론을 나에게 전달하며 선물을 돌리자고 수 차례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나는 박씨의 달라진 행동을 질책하며 그렇게(선물을 돌리는 행위) 하지말라고 지시했다. 지난번 처럼 깨끗한 명절 풍토를 이어가자는 뜻과 함께 박씨의 의견을 물리쳤다”며 ‘지시를 받았다’는 박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업자 이씨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비용 제공에 있어)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부문의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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