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택시 감차 보상비 골머리

7개 시군 370대 33억원 달해… 보상비도 현실성 없어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2월 16일(화) 18:03
정부가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감차 보상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 시책에 따라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제3차 택시총량제를 시행한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갖고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나주, 광양, 강진, 영암, 무안, 완도, 신안 등 7개 시군의 택시 1329대 중 370대(27.8%)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시군별 감차대수는 나주 271대 중 10대, 광양 411대 중 169대, 강진 108대 중 29대, 영암 153대 중 56대, 무안 139대 중 8대, 완도 150대 중 30대, 신안 97대 중 68대다.
하지만 정부가 택시 감차 보상비를 대당 1300만원으로 책정하고 30%인 390만원만 지원키로 해 나머지 910만원을 부담해야 할 지자체가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 7개 시군 370대의 감차 보상비만 33억6700만원에 달하고 나머지 15개 시군까지 더하면 보상비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책정한 대당 감차 보상비 1300만원도 현실성이 부족해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전남 지역 택시는 법인의 경우 2000만원, 개인택시는 군단위 3000만~4000만원·시단위 8000만~9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감차 보상비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리실차율(승객이 승차한 총 운행거리), 가동률, 시간실차율(총 운행시간 중 승객 승차 시간) 등을 산정한 일률적인 총량제도 지역 특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전남 신안의 경우 택시 97대의 70%인 68대가 감차 대상에 포함됐다. 섬 지역 특성상 택시운전사가 농·어업을 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총량제 산정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오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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