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설계·시공 2회 적발시 영구 퇴출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벌금 ‘기존 1000만원→3억원’ 대폭 상향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12월 18일(목) 17:47 |
또한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해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수시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7개월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1·2 Strike-Out(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해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될 경우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된다. 업무 정지 및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된다.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상향된다.
처벌 대상자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분양신고 위반 등 경제사범보다 낮은 현행 건축법의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건축법 위반시 벌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크게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수시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 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황일섭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