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구성비 4.5:3:2.5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2월 18일(목) 18:07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8일 2·8 전당대회 최종 룰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2면
전준위는 계파간의 이해가 엇갈려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인단 비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을 각각 4.5:3:2.5로 합의했다. 일반당원의 비율(2.5)은 국민여론조사와 당원여론조사를 각각 1.5:1의 비율로 반영키로 했다.
당초 일반 국민의 지지기반이 가장 넓은 친노(친노무현) 진영에서는 3:4:3을, 비노(비노무현) 측에서는 권리당원을 중시하는 5:3:2 구성비율을 선호했다. 당내 지지기반이 가장 탄탄한 정세균계에서는 대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3:5:2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절충안으로 권리당원 비율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 비율을 축소한 3.5:4:2.5 안이나 ‘전당원투표제’(권리당원에게 100%) 도입도 거론됐지만 결국 이 같은 새로운 안이 선택된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의원 지지세력으로 분류됐던 경선참여선거인단은 명부 분실로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전준위는 최고위원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 당 대표가 사무총장과 전략홍보본부장, 정책위의장 임명시 최고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임명키로 의결했다.
또 시도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 선거인단 투표 반영비율은 시도당 대의원 유효투표 50%와 권리당원 유효투표 50%을 반영키로 결정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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