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달말 판매 중단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12월 21일(일) 16:50 |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법 개정에 따라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이 12월31일로 종료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인당 1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 우대 상품이다. 금융소득에 대해 우대세율(9.5%)을 적용한다. 다른 금융상품의 세율이 15.4%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게 세(稅)테크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도 만기를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증액하려면 반드시 올해 안에 거래 은행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령층 또는 장애인이 아니라면 세금우대 예금 상품에는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며 “절세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61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등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신설된다.
이는 전 금융기관 통합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예금 상품이다.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 한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만큼만 가입이 가능하다.
만 61세 이상 고객 및 장애인·독립유공자(유가족 포함)·국가유공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증환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고령자 기준의 경우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이 1년씩 상향 조정된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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