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장 업종은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12월 22일(월) 18:20 |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외국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안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 인력 총량은 그리 부족하지 않지만 일부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는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성장 가능 업종을 선정한 뒤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인력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 인력 의존도 높은 사업장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부담금 제도’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즉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지금보다 늘려주지만 국내 인력을 의도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해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취업제한 완화 등을 통해 해외동포를 활용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자제도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점수 이민제’가 확대 개편된다. 점수 이민제는 우수 전문인력이 1년 체류하면 거주자격(F2)을 부여한 뒤 3년 뒤에는 영주자격(F5)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만 체류해도 영주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황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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