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문화원장 선거 앞두고 내홍

나주문화원선관위 ‘투표권’ 싸고 적법성 논란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2월 22일(월) 18:28
나주문화원이 오는 30일 치뤄지는 14대 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둔 가운데 나주 문화원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신입회원의 투표권을 박탈시키는가 하면 특정회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나주 문화원 등에 따르면 문화원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자체 선관위를 구성하고 11일에는 총 227(누락자4명 포함)명의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해 16일자로 총회소집을 공고하고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총회운영규정 제11조에 이의신청 기간인 16~18일(3일간) 만료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공고해야 함에도 이틀이나 지난 20일에야 155명을 선거인단으로 최종 확정해 공고한 것으로 밝혀져 선거관리업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19일, 문화원 이사회가 지난 11일 회법 제7조와 2항과 4항 제8조와 제9조 3항에 따라 227명을 선거인단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제외한 회원들에게는 30일 까지 의결권을 정지시키기로 의결한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2014년도 2월25일 총회에 참석치 않고 회비를 납부한 53명과 2014년도에 총회에서 회비를 납부했으나 13년도에 납부하지 않은 회원 34명 중 12년도의 납부한 11명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인정하고 미납회원 23명 등 총76명에 대해 선거권 박탈했다.
그러나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은 13년에 회비를 납부하고 14년도에 미납한 회원 중에서 12월 9일 까지 납부한 4명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져 선관위가 총회운영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관위의 권한을 월권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을 할 경우 14년도 회비미납으로 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머지 회원들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공평하게 고지하여 회비 납부를 독려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특정회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점은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뿐만아니라 법적 문제로까지도 비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근연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이 기사는 the 대한일보 홈페이지(http://www.daehanilbo.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