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봐주기’ 사실상 인정

사건 조사관 - 대한항공 임원간 부적절 행동 확인
서승환 “‘읍참마속’ 심정”…공무원 8명 징계키로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2월 29일(월) 17:56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 부실조사에 대해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 8명(중징계1, 징계3, 경고 4)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알려준 김모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은 수사 의뢰(지난 26일 구속)했고,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이모 항공보안과장과 이모 운항안전과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 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모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항공정책관), 권모 항공정책관, 최모 항공보안과 직원, 이모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등 4명도 책임을 묻고 경고 조치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초기대응 적절성 ▲조사과정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여모 상무)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대응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못한 채 조사관이 투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부실시비를 유발하는 계기가 됐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사건 조사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항공안전 담당부서와 항공기내 보안담당 부서 간 적절한 역할분담, 통일적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수 관계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조사관이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청, 박 사무장 조사 시 여 상무의의 19분여 동안 동석,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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