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과실 등 이통사 책임 너무 적어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1월 04일(일) 17:58
휴대전화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대리점을 통한 소비자 분쟁에서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통상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있다. 반면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비춰보면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고 실제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이 대리점에서 발생한 과실 등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책임 소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본사를 대리해 영업을 하는 사실상 일선 영업조직”이라며 “이 같은 판결이 계속된다면 피해구제가 불가능해질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만만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휴대전화 대리점의 위법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통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8부(김수일 부장판사)는 A씨가 “SK텔레콤 대리점이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계약을 해놓고 단말기를 배송하지 않았는데도 통신요금이 빠져나갔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휴대폰요금 및 단말기대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단말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휴대전화 대리점은 이통사로부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독립된 사업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리점이 단말기를 배송하지 않았다 해도 이통사에게 그로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법원은 또 보조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요금 폭탄을 맞은 피해자들이 이통3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도 이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기 피의자들과 체결한 약정상 언급된 ‘핸드폰 개통’, ‘매월 통화료’, ‘계약 해지’는 모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용어”라며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해당 약정을 체결한 후 가입 관련 서류를 전달한 만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판시했다.
/황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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