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정윤회 문건 모두 ‘허위’ 결론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5년 01월 05일(월)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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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박관천(49·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과 공모해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했고, 이와 별도로 박 경정은 14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45) 경위를 공무상비밀누설, 방실침입·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검찰수사 도중 자살한 정보분실 소속 최모 경위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靑(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대통령) 측근(정윤회) 동향’ 등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로 ‘정윤회 동향’ 등 대통령기록물 14건을 정보분실장 사무실과 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사무실 등에 보관·은닉한 혐의도 있다.
박 경정은 또 지난해 5월~6월 유출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BH(청와대)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유출 문건 사본과 함께 청와대에 제출하며 다른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등을 무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회장의 비서출신 전모씨를 통해 문건을 전달했다.
이 중에는 ‘정윤회 문건’뿐만 아니라 ‘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VIP 인척 친분과시 공직자 동향 보고’, ‘240억원 법인주식 횡령 피의자와 VIP인척 유착 관련 동향’,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VIP친분과시 등) 보고’, ‘전북지역 군부대 이전 관련 VIP인척 유언비어 조치 결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문건은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문건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를 통해 언론사 기자와 대기업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경위는 지난해 2월 정보1분실장 사무실에 침입해 박 경정이 임시로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 14건 등을 무단 복사해 최 경위에게 전달했고, 대기업 직원에게 청와대 행정관 비리를 알려주는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 /황일섭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