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위한 8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택지공급가 대폭 인하
국토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마련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1월 13일(화) 17:30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거주기간이 준공공임대와 같이 8년으로 고정되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기금 대출이 신설된다.
택지 공급가격도 현행 민간 임대주택 용지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수익률은 높여주되 임대료 인상률은 준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거주기간 8년 ▲85㎡초과주택 주택기금 대출 신설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확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등을 담은 2015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형 민간임대 거주기간을 준공공임대와 같이 8년으로 못박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월30일 발표한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하도록 전용면적 85㎡초과 주택(135㎡까지)에 대해서도 낮은 금리의 주택기금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자금 융자금리는 2.7~3.3%, 준공공 매입자금은 2.7%(올해 한시 2.0%)로 면적·임대 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현행은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가구당 5500만원(올해 한시 7000만원), 60∼85㎡ 이하는 가구당 7500만원(올해 9000만원)까지 연 2.7~3.7%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용 85㎡초과는 지원혜택이 없다.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지 공급가격도 크게 낮출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용지(85㎡ 초과)로 전환시 택지가격을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조성원가의 60~85%로 인하하기로 했다. 분양성이 미흡한 장기 미매각 용지는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할인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맞춰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설 및 임대기간 중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보증’이 도입된다.
보증기간은 건설 및 임대기간을 포함해 최소 10년(현재 분양사업 PF보증은 3~4년), 보증한도도 총 사업비(토지+건설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대출보증 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도 실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현재는 분양사업장만 전세금 반환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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