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금·축산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17일 오전6시~18일 오후 6시까지 발동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5년 01월 15일(목) 17:53 |
또한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구제역에 대해서는 AI 일시이동중지명령과 같은기간을 ‘제3차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축산차량에 대한 전면이동통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AI·구제역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번 이동통제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과 생산자단체등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1월6일 전남 무안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지난 14일에는 부산 강서, 경기 안성, 경기 여주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잇따라 발견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이후 경기 안성천·청미천, 충남 풍서천·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강력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국장은 하지만 “현 상황은 AI 확산으로 보지 않는다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월을 잘 넘겨야 AI를 조기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AI 212건중 135건이 1~2월에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등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와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하효성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