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취업 민관유착 있는 곳 금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키로
전문성 활용 차원은 허용… 민·관 인사교류 활성화도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1월 21일(수) 18:08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1일 올해 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공무원 인사 분야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3.0, 인사혁신, 지방자치 혁신’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경우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의 재취업은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퇴직 후 10년간 고위공직자의 취업기관·기간·직위 등을 매년 공시하는 ‘고위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제한 위반자를 적발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과 전산체계 정비작업도 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금액 감소에 따른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데 따른 소득 공백기를 해소0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공무원이 퇴직한 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직교육’을 실시한다. 전직교육 전담기구로 ‘퇴직공무원 직업알선 및 사회공헌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주관 하에 조기퇴직 고위공무원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내에서 민·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인사혁신처는 고공단에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기 5년 제한을 완전 철폐키로 했다. 또 민간과 공무원에게 모두 공개돼있던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고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개채용·경력채용 시 신규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할 계획이다.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선발단위와 채용규모도 확대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예전에는 특정한 기업에 나갈 수 없게 하거나 또는 인재를 교환하기 어렵게 하는 등 제한이 있었다”며 “그것을 엄정하게 심사해 민간기업과의 교류협력을 늘리는 쪽으로 바꿔 공무원도 민간에서 경험을 충분히 쌓아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또 하나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처장은 “나아가 공무원 중에서 민간부문에 가 있는 분들을 다시 재고용하는 것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퇴직공직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에 민간기업에서 공직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신 분들이 다시 공직영역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방침을 소개했다.
/황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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