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중량급 판사들 변호사 개업 준비 법조계 ‘관심’… 지나친 수임경쟁에 따른 부작용·쏠림 현상 등 우려 목소리도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5년 01월 28일(수) 17:51 |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장병우(61·사법연수원 14기) 전 광주지법원장이 지난 21일 광주지방변호사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장 전 지법원장은 지난해 4월3일 퇴임했으며,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곡성 출신인 장 전 지법원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옥형(45·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도 광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준비중이다.
신안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광주 서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합리적 일 처리와 건전한 비판 정신으로 조직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이 부장판사는 광주 지역 대표 공익 변호사인 이상갑(48)씨의 동생이며, 개업 뒤 함께 변호사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장정희(47·사법연수원 28기) 광주지법 장흥지원장도 최근 변호사 개업을 앞두고 있다.
영광 출신인 장 지원장은 전남대학교 법학과(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조계 안팎으로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곽민섭(50·사법연수원 27기) 광주지법 해남지원장과 김경배(41·사법연수원 35기) 광주지법 판사도 각각 광주와 순천에 사무실 개소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타 지역에서 활동하다 올 봄 광주에 둥지를 틀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출신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다양한 법조 출신들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면 그 만큼 지역 법률서비스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 법률시장이 열악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나친 수임경쟁과 이에 따른 부작용, 지나친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관예우금지법은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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