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각 지자체 외면

작년 신청 1건도 없어…전남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도입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2월 02일(월) 17:50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마련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전남 일선 자치단체에서 외면받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 지침으로 지난 2011년 2월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기업의 인·허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소의 절차 위반이나 손실, 민원 야기 등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한다는 내용이다.
단 금품수수나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으로 인한 것은 면책에서 제외한다.
이 제도는 자체 감사나 도청 감사를 받은 당사자가 감사결과 처분에 앞서 신청하면 심의회의를 통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전남도 본청은 물론 22개 시·군에서도 지난해까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신청한 건수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적극행정 면책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면책 신청 없이도 징계양정시 감사자가 직권으로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남도는 올해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업무추진 시 절차 위반, 예산낭비, 주민 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감사를 받아 처리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면책하는 제도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걸림돌로 생각하는 감사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며 “올해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오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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