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항만 ‘진개덤프’ 불법운행 위험수위

허용적재량 5배인 40여 톤 과적… 대형사고 ‘시한폭탄’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2월 02일(월) 18:15
청소용 화물자동차(이하,진개덤프)로 허가받아 쓰레기 등의 폐기물(비중 0.45) 수집·운반만 가능한 진개덤프가 적재함을 확대하고 축을 추가로 설치해 골재와 건설자재 등 허가용도외 불법운송을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진개덤프는 허용적재량 8100Kg의 4~5배인 40여 Ton을 운반하는 사례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건설덤프 시장을 잠식해 많은 민원과 분쟁을 발생시킴은 물론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화물낙하, 차량전복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된 도로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화물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히 광양, 여수, 목포, 군산 등 전남·북 항만을 중심으로 수백여 대가 운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진개덤프는 건설덤프 차량과 달리 월 130여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기 때문에 건설덤프들이 가격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청소용으로 용도 제한된 진개덤프 차량이 불법운송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이 소속된 운송회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무허가 운행에 해당되어 유가보조금을 반납하고 1차는 사업전부정지 60일, 2차는 허가취소가 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개덤프측은“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지 않은 채 청소용차량을 증차하고 무분별하게 진개덤프의 차량개조를 허가한 행정당국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정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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