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문화전당특별법 표류 장기화… 개관 차질 우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2월 10일(화) 18:0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국가재정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도 장기 표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전체회의가 9일 열렸지만, 아특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좌절된데 이어 10일에도 법안 상정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당초 9일과 24일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의결을 하는 날이지만, 9일은 무산됐고 10일과 11일 두차례 전체회의는 여·야합의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이날까지 분위기로는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게 국회 주변의 분위기다. 2월 국회의 마지노선인 24일이 있지만, 현재처럼 여·야의 분위기가 팽팽히 맞선다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월 국회에서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7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에 맞춘 부분 개관과 9월 정식 개관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국가기관으로 두는 수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도 아특법 개정안 상정없이는 다른 모든 법안 처리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면서 여야 힘겨루기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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