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음식물류 처리업체 선정·관리 엉망

H법인, 대행료 부당청구·체임·착복 등 불법 수두룩… “관련 공무원 징계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2월 11일(수) 17:55

전남 목포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선정과 관리·감독이 엉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체는 대행료를 부당 청구하고 체임과 착복 등 불법을 자행하고, 목포시는 업체선정 과정 등에서 관련규정을 무시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H법인 소속 미화원 등은 11일 오전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청소행정으로 청소용역 업체의 배만 불리는 목포시 공무원의 징계와 H법인의 계약해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목포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를 대행하는 H영농조합법인이 관련법규와 조례, 정부지침 등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H법인이 일하지도 않고 대행료를 청구하고 무상 대부받은 목포시청 차량을 이용, 금지된 다량배출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H법인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차량을 이용해 목포기독병원과 유치원 등 대량배출사업장으로부터 별도의 수거비용을 받고 음식물류를 처리해 주고 있으며, 이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또 목포시로부터 24명의 미화요원의 인건비와 각종 피복비, 유류비를 받고도 정작 21명만 고용해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법인의 불법적인 영업은 목포시의 묵인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빚은 결과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목포시는 H법인과 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헙료 등을 사후정산을 명시하지도 않았으며, 입찰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해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009년 3월 이후 세차례 입찰공고를 하면서 법에 따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공고하지 않고, 개찰장소와 일시도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부에서 시달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서 인원을 적게 고용하고 임금을 착복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H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서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고 부당해고된 4명의 미화원을 즉시 복귀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목포시는 이 업체에 지난해 수집운반 대행비로 14억2580만원을 지급했으며,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차량 위탁비 명목으로 매월 756만원을 지급했다.
/이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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