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휴면예금 꿀꺽한 은행 방치”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2월 12일(목) 17:46
금융위원회가 수천억원대의 예금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은행들의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30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이 5년간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뒤 정보를 삭제한 계좌의 잔액은 2007년 9월부터 2013년까지 총 5744억원에 달한다.
이 중 주인이 찾아간 돈은 1910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예금 가운데 2964억원은 미소금융재단에 출연됐으며 870억원은 은행이 잡수익으로 ‘꿀꺽’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2년 8월 은행은 예금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부당하게 처리한 휴면예금의 계좌를 복구토록 하거나 예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금융위가 은행의 부당한 휴면예금 처리를 손놓고 지켜보면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1055억원의 예금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는 등 예금주의 재산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은행의 휴면예금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미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금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15개 과제가 부실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담당 부처가 내놓은 개선안이 당초 민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개선 성과가 실제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추진단이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서둘러 종결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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