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자대표 횡령에 “구청은 뒷북” 주민들, 2년간 30차례 넘게 구청에 민원 제기… 법원 판결 난 뒤에 ‘감사’ 불만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5년 02월 22일(일) 17:38 |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2년 간 30차례가 넘는 민원을 관할 구청에 제기했지만 법원 판결이 난 뒤에야 입대의 등에 대한 ‘뒷북 감사’가 이뤄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2일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오는 26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회장 A씨가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주민들이 회장 해임 동의서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입주민 100여명은 이달 초부터 A씨의 회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아파트 주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30일부터 2013년 9월13일까지 주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 중 65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입대의 운영비를 관리사무소 직원 포상, 전·현직 동대표 명절 선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의 횡령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2013년 8월께 광주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 수사를 요청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기소했다.
주민들은 이외에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태풍 피해보상금 5800만원 중 4100만원이 보수 공사 비용으로 결제 처리됐지만 복구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입대의 회장 A씨의 경우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장기수선충당금 7800여만원을 불법 건축물인 비가림막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승강기 로프 교체에는 1432만원의 관리비를 사용했다. 이로 인한 관리비 인상은 주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됐다.
주민들은 또 회계 장부 상 아파트 공사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만 국세청에는 신고 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3000여만원에 달하는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3년간 15억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위탁관리업체 선정 역시 절차를 무시하고 A회장 독단으로 진행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광산구는 A회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탁업체에는 불법건축물(비가림막) 이행강제금 2630만원을 부과했으며 부당하게 부과된 관리비 1432만원은 주민들에게 환수 조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2년 간 30차례가 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광산구가 그 동안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감사 등을 요청했으며 국토부 민원이 이관되자 광산구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각종 민원 제기 2년만에,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뒤에야 이뤄진 감사에 대해 주민들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나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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