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CCTV 부결’에 뿔난 학부모들 보육단체 관계자들, 의원실 돌며 입법저지 로비 의혹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5년 03월 05일(목) 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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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당수 학부모단체들은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 ‘낙선 운동’도 예고하고 있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후폭풍도 거셀 조짐이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적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의원들은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예산없이 조속히 반영된 법안이며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등을 반대·기권 표를 낸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기권 표를 낸 의원들 중에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지역에서 입김이 센 어린이집 원장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로 보육 단체 관계자들이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실을 돌며 입법 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부모단체들은 5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입법 반대 의원들은 전혀 현실감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며 “양심은 사전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어린이집 관계자의 로비와 협박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 기권한 의원, 반대한 의원들은 비겁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어린이집에서 잘못을 했을 때 증거가 되는 장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인격이란 핑계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사표현도 잘 못하는 어린이 위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희 교학연 상임대표는 “4월 이후에도 법안이 통과 안될 경우 끝까지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반대나 기권 했던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무실 앞에서 항의시위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인 ‘하늘소풍’도 성명을 통해 “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영유아 학부모들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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