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3개 교육위 누리과정 입법청원 공동대응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3월 29일(일) 17:15
광주시·전남도·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누리과정 법률개정에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호남권 3개 시·도의회 교육위는 26∼27일 제주도에서 공동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률개정 공동대응 선언문’을 채택했다.
3개 교육위는 선언문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상 어린이집 지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에 공동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를 개정해 어린이집 예산지원 주체는 국가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김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양용모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역 교육현안에 공동대응하고 각종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며 “워크숍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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