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법안들’ 국회서 ‘쿨쿨’ 절반가량 접수 ·심사 단계 머물러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5년 04월 09일(목) 17:28 |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후 사회 안전 시스템을 ‘국가 대개조’ 수준으로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으나 입법적 조치는 지지부진한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과 관련된 규제완화로 문제가 됐던 법률안을 일부 되돌려 놓기는 했다.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이다. 해당 법안들은 연안 여객선의 안전 관리와 사업자의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회전반의 안전의식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점은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비판이 크다.
세월호 참사 직전 선주들의 법적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새누리당 진수희 전 의원등이 세월호 참사후 “개정안 내용을 잘 몰랐다”거나 “규제개혁차원이었다”라고 변명을 늘어놓아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의원들의 입법자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전날까지 법안명에 ‘안전’을 명시해 발의된 법안은 총 231건이다.
법안명에 안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난다.
그러나 안전 관련 법안 심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 231건 중 절반이 넘는 134건이 국회에 접수만 됐거나 상임 소관위 접수 및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화재 참사로 28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요양병원 사건 이후 마련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 같은 법안들도 대부분이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본회의 통과 직전 다시 발의한 대안(代案)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박, 해사 관련 법안 일부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교통관제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관제통신과의 교신을 녹음·보존하도록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국회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도 안전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뒷북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강복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