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비, 전 소속사로부터 고소당해 무고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 현 소속사 “강력 대응”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5년 06월 04일(목)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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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 전 소속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진솔의 최지우 변호사는 3일 “화요비와 현 소속사 대표 박모씨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화요비는 지난해 8월4일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두 차례의 대질심문을 거치며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이뤄졌으나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은 올해 4월21일 전 소속사 대표에게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알렸다.
화요비는 고소 당시 “전 소속사측이 10억원 상당의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의 없이 자신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사문서위조를 통해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해 “화요비가 1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음반투자계약금 중 전 소속사가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액은 총 8억원이었으며, 이 투자금 중 화요비는 4억1000만원을 전속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제작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화요비가 주장했던 목도장(인장)은 방송출연료 통장을 만들기 위해 제작했던 인장으로 화요비 본인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화요비의 전소속사 대표는 최 변호사를 통해 “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미니앨범 4장의 앨범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을 감추고, 전속계약 및 음반제작투자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소속사 대표를 허위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요비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매헌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내린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매헌 관계자는 “전 소속사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화요비의 동의서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날인 부분은 화요비의 동의 없이 전소속사 대표가 무단으로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전 소속사 대표가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화요비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의 5촌 조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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