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회사 1조원 넘게 일감 몰아줘

신정훈 의원 “계약규정 악용 NH개발 전체공사 물량 91%”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10월 06일(화) 17:37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지역 단위조합 등이 자체 계약 규정을 악용해 농협 자회사인 NH개발에 최근 5년간 몰아준 건설 계약금액이 1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적 성격을 지닌 농협이 타사업자들의 공정한 입찰 기회를 박탈하고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적으로 해왔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은 공공기관적 성격이 강한 농협이 자체 계약 규정을 악용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적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 농협 산하기관, 회원조합이 NH개발과 계약한 공사계약 건수는 총 2563건에 계약금액은 1조5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년 간 농협이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전체 공사 발주물량 2707건의 90.9%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450건에 19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NH개발에 몰아준 셈이다. 같은 기간 외부업체와 계약한 공사 실적과 비교하면 액수로는 3배, 건수로는 10배가 넘는 수치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혁신과 특정기술의 보호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산하기관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 공공기관적 성격을 지닌 농협이 타 사업자들의 공정한 입찰기회를 박탈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적으로 해온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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