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자회사 1조원 넘게 일감 몰아줘 신정훈 의원 “계약규정 악용 NH개발 전체공사 물량 91%”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5년 10월 06일(화) 17:37 |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적 성격을 지닌 농협이 타사업자들의 공정한 입찰 기회를 박탈하고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적으로 해왔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은 공공기관적 성격이 강한 농협이 자체 계약 규정을 악용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적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 농협 산하기관, 회원조합이 NH개발과 계약한 공사계약 건수는 총 2563건에 계약금액은 1조5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년 간 농협이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전체 공사 발주물량 2707건의 90.9%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450건에 19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NH개발에 몰아준 셈이다. 같은 기간 외부업체와 계약한 공사 실적과 비교하면 액수로는 3배, 건수로는 10배가 넘는 수치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혁신과 특정기술의 보호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산하기관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 공공기관적 성격을 지닌 농협이 타 사업자들의 공정한 입찰기회를 박탈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적으로 해온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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