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기준 다시 적용… 파기 환송 “법원이 최소한 염원도 저버렸다”… 주민 반발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5년 10월 15일(목) 16:38 |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공군 전투비행장 인근 도산동과 신촌동 일대 아파트는 비행 중인 전투기가 만들어낸 굉음과 진동 때문에 고층 창문이 흔들렸다.
바로 옆 사람의 말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굉장한 소음이었다. 주민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호소하며 혹시 모를 전투기 사고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내비쳤다.
특히 이날 오전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군비행장 항공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또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그동안 쌓아둔 불만과 울분을 토로했다.
광주 광산구 군 비행장 인근 신촌동 모 아파트에서 만난 강모(54)씨는 “항공기의 이착륙 소음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아왔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원이 희망을 꺾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 통화와 TV시청은 물론 얼굴을 맞대고 대화도 하기 어렵다”며 “수년 동안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법원이 광주 군 비행장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80웨클(항공기소음평가단위) 이상을 배상 기준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군 공항 비행장에 대해서는 80웨클 이상을 소음 피해 배상의 기준(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은 위법)으로, 도심 지역의 비행장은 85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광산구 우산동에 3년째 살고 있는 김모(34)씨는 “농촌보다 도심 지역에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음 피해 기준을 농촌과 도심의 비행장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투기 소음으로 돌이 갓 지난 딸이 집에서 낮잠을 자다 깨는 경우도 많아 불안하다”며 “실효성 있는 소음 피해 기준이 마련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됐다.
광산구 도산동 한 세탁소에서 만난 심모(50)씨는 “국민들이 조용하게 편히 살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 소음 방지와 보상에 대해 지원해주고 지자체와 군 등은 비행장 이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강현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예산 부족, 이전대상 후보지 선정, 지자체와 군 등의 입장이 얽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주민들의 반발과 이전 요구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소음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 방법은 전투비행장 이전만이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광주 광산구 전투비행단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소음 기준을 도심 지역의 공군비행장 수준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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