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태양광 설치사업우선협상대상자 감사 논란... 특정업체 밀어주기?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11월 05일(목) 17:24
광주시 감사관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감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1순위가 아닌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은 4일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정동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 선정에 대한 특명 감사의 목적과 그 배경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설치되는 총사업비 26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은 광주시가 지난 6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설치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작업을 해 지난 10월 6일 A사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같은 날 2순위로 선정된 B사가 투자제안 공모참가 취소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시장은 감사관실에 지시해 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을 조사하도록 했다.
2순위로 선정된 B사는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지역 업체가 출자 지분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투자공모지침을 광주시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자 선정과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임 의원은 “광주시 해당부서와 사업자 선정을 주관한 한국환경공단은 B사의 주장은 민간투자법 등의 법률과 규정에 없는 내용이며, 투자공모지침에 지역 업체가 최소 40%이상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A사와 B사 모두 이 규정에 의해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하지만 시장의 지시를 받은 감사관실은 조사를 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선정과정의 법적하자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이,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공부문(자재포함)외 추가로 특수목적법인 구성 시 출자지분도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감사관실의 이 같은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견제시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보고내용이 사실상 2순위 업체 민원제기의 핵심적 내용과 일치한다면서 특정업체의 주장을 대변하는 취지의 감사결론을 보고한 배경이 무엇인지 질타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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