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태양광 설치사업우선협상대상자 감사 논란... 특정업체 밀어주기?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5년 11월 05일(목) 17:24 |
광주시가 1순위가 아닌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은 4일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정동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 선정에 대한 특명 감사의 목적과 그 배경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설치되는 총사업비 26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은 광주시가 지난 6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설치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작업을 해 지난 10월 6일 A사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같은 날 2순위로 선정된 B사가 투자제안 공모참가 취소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시장은 감사관실에 지시해 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을 조사하도록 했다.
2순위로 선정된 B사는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지역 업체가 출자 지분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투자공모지침을 광주시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자 선정과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임 의원은 “광주시 해당부서와 사업자 선정을 주관한 한국환경공단은 B사의 주장은 민간투자법 등의 법률과 규정에 없는 내용이며, 투자공모지침에 지역 업체가 최소 40%이상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A사와 B사 모두 이 규정에 의해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하지만 시장의 지시를 받은 감사관실은 조사를 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선정과정의 법적하자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이,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공부문(자재포함)외 추가로 특수목적법인 구성 시 출자지분도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감사관실의 이 같은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견제시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보고내용이 사실상 2순위 업체 민원제기의 핵심적 내용과 일치한다면서 특정업체의 주장을 대변하는 취지의 감사결론을 보고한 배경이 무엇인지 질타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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