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선거구 미획정에 ‘대혼란’ 예고

선관위 “아직 뚜렷한 가이드라인 마련하지 못해”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12월 13일(일) 17:03
내년 4월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15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 사상 초유의 선거구 미획정 사태가 예고되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혼선이 일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 역시 선거구 미획정 사태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예비후보 등록…뭐가 달라지나
총선에 나서려는 현역 의원을 제외한 일반 후보자들은 일단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각 지역 관할 선관위에 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개소 ▲간판 및 현수막 부착 ▲유급사무원 고용 ▲전자우편 대행업체에 위탁 ▲컴퓨터를 이용한 문자 자동전송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단순한 입후보 예정자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상당한 활동 제약을 받는다.
먼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선거준비사무소 1곳은 설치 가능하지만 간판, 현수막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유급 선거사무원 역시 둘 수 없다.
문자를 포함한 전자우편 역시 제약을 받는다. 선거일이 아닌 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민에게 보낼 수 있지만 전송대행 업체나 컴퓨터 자동전송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전화로 자신을 알리는 것 역시 불가하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것,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아울러 1대 1 인사상 명함을 주고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장 등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것 역시 할 수 없다.
명함에는 사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의례적인 내용은 넣을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1월1일부로 246개 전 지역구 공중 분해…예비후보 등록 보름만에 지위 상실
그러나 여야가 선거구획정을 오는 31일 자정이 돼서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 지역구는 무효처리된다.
전국 246석의 지역구가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각 지역구에 등록했던 예비후보들도 그 지위를 잃게 되는 셈.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도 그 지위를 상실하게 돼 명함 배포, 선거사무소 설치 무효화 등 예비후보등록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선거사무소에 내걸었던 대형 현수막도 원칙적으로는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한번 내걸었던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후 다시 설치하는 데만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들어 적잖은 논란이 예고된다.
한 예비후보자는 “국회가 법을 어겨 선거구가 사라졌는데 그 책임을 왜 예비후보들이 져야 하느냐”며 “가령 현수막을 다시 철거한다든가, 제작해 두었던 명함을 배포하지 못하게 돼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예비후보들이 져야 하는데 누가 보상해줄거냐?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아직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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