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무리한 감사가 부른 ‘조직 흔들기’ 오룡지구 특혜 의혹 무죄 선고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6년 01월 07일(목) 17:25 |
전남도가 의혹 정황만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의뢰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상섭)는 7일 오전 형사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전 사장 전모(63)씨와 전 개발사업본부장 전모(5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전남개발공사의 책임감리용역 발주와 관련해 “책임감리 결정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경영인으로서 경영상 판단이며 개인적 이익과 제3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남도와 검찰은 전남개발공사에 직접감리를 할 수 있는 잉여인력이 6명이나 있었는데도 제대로된 검토 없이 외부에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해 4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전 전 사장과 전 전 본부장은 국토교통부 규정은 직접감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 부서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까지 포함해 잉여인력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전 전 사장 취임 직후인 2013년 8월 당시 박준영 전 전남지사에게 오룡지구 사업의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고, 책임감리용역 발주는 공사 사장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게한 전남도청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4년 12월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관계자들을 검사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전남도가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남도청 감사관실 관계자도 유착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시인했다.
전남도는 이낙연 지사 취임 후 전남개발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착수와 검찰 수사의뢰 배경에는 이 지사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특혜 의혹 제기로 장기간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전남개발공사 직원은 물론 도청 감사관실 공무원들도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방만경영을 제어한다는 방침은 이해하지만 행정 책임을 무리하게 추궁하고 수사까지 의뢰하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며 “이번 재판 결과로 조직의 안정성을 크게 흔들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오룡택지지구 1단계 공사를 추진하면서 45억원의 책임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오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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